교육공무원징계령

시행 1971.12.31 | 대통령령 제 05947호 | 1971.12.31 일부개정 | 교육부

제1조 (적용범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총장ㆍ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ㆍ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총장ㆍ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장ㆍ부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과 초급대학 및 교육대학의 학장을 제외한다).

2. 교육감.

③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1969ㆍ12ㆍ23>

1. 대학교의 학장ㆍ초급대학장ㆍ교육대학장ㆍ실업고등전문학교장과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

2.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

3. 중학교ㆍ고등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장.

4. 삭제<1969ㆍ12ㆍ23>

5. 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

6.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④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1969ㆍ12ㆍ23>

1. 전임강사 및 조교.

2. 국민학교ㆍ공민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3. 전항제3호에 규정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감 및 교사.

4.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⑤상위직위자와 하위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설치)

①총장ㆍ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는 문교부에 둔다.

②일반징계위원회는 국립 또는 공립의 대학교 또는 대학(대학교의 대학을 제외한다)ㆍ초급대학ㆍ교육대학ㆍ실업고등전문학교의 교육위원회에 둔다.

③문교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속기관에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대상자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제4조 (구성)

①총장ㆍ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특별징계위원회 및 일반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총장ㆍ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문교부차관ㆍ내무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공보부차관ㆍ총무처차관 및 법제처차장이 된다.

③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문교부소속공무원중 2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조교수이상의 교육공무원과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5조 (사무직원)

①각급징계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속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4급이상의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5급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 (징계의결의 요구)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1>

제7조 (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2회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ㆍ여행 기타 사유로 50일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의결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공무원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의장)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제척 및 기피로 인한 임시위원등)

①위원장은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일반징계위원회의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문교부장관에게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사원에의 통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당해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 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준의정ㆍ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결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징계의 집행)

①징계의결요구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18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

②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처분권자가 그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35921호 공포 2025.12.23 시행 2025.12.23 타법개정 (연혁) 제33803호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2 일부개정 (연혁) 제33345호 공포 2023.03.28 시행 2023.03.28 일부개정 (연혁) 제32903호 공포 2022.09.13 시행 2022.09.13 일부개정 (연혁) 제30879호 공포 2020.07.28 시행 2020.07.28 일부개정 (연혁) 제30023호 공포 2019.08.06 시행 2019.08.06 타법개정 (연혁) 제29950호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일부개정 (연혁) 제29560호 공포 2019.02.26 시행 2019.05.27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27975호 공포 2017.04.03 시행 2017.04.03 타법개정 (연혁) 제26922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일부개정 (연혁) 제26711호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일부개정 (연혁) 제26570호 공포 2015.10.06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연혁) 제26570호 공포 2015.10.06 시행 2015.10.06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연혁) 제2442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3644호 공포 2012.02.29 시행 2012.07.22 일부개정 (연혁) 제22120호 공포 2010.04.13 시행 2010.04.13 타법개정 (연혁) 제21627호 공포 2009.07.16 시행 2009.07.16 일부개정 (연혁) 제21275호 공포 2009.01.28 시행 2009.01.28 타법개정 (연혁) 제20797호 공포 2008.06.05 시행 2008.06.05 타법개정 (연혁) 제2074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19844호 공포 2007.01.24 시행 2007.01.24 타법개정 (연혁) 제19513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966호 공포 2005.07.27 시행 2005.07.27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6692호 공포 2000.01.08 시행 2000.01.08 일부개정 (연혁) 제15865호 공포 1998.08.11 시행 1998.08.11 일부개정 (연혁) 제15289호 공포 1997.02.25 시행 1997.02.25 타법개정 (연혁) 제14441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6.03.01 일부개정 (연혁) 제14287호 공포 1994.06.24 시행 1994.06.24 타법개정 (연혁) 제13623호 공포 1992.03.28 시행 1992.03.28 타법개정 (연혁) 제13356호 공포 1991.04.23 시행 1991.04.23 타법개정 (연혁) 제13282호 공포 1991.02.01 시행 1991.02.01 타법개정 (연혁) 제12895호 공포 1990.01.03 시행 1990.01.03 일부개정 (연혁) 제12449호 공포 1988.05.10 시행 1988.05.10 타법개정 (연혁) 제11737호 공포 1985.08.12 시행 1985.08.12 일부개정 (연혁) 제10818호 공포 1982.05.08 시행 1982.05.08 일부개정 (연혁) 제09033호 공포 1978.05.27 시행 1978.05.27 일부개정 (연혁) 제07411호 공포 1974.12.12 시행 1974.12.12 일부개정 (연혁) 제05947호 공포 1971.12.31 시행 1971.12.31 일부개정 (연혁) 제04471호 공포 1969.12.23 시행 1969.12.23 전부개정 (연혁) 제04394호 공포 1969.12.04 시행 1969.12.04 일부개정 (연혁) 제02691호 공포 1966.08.01 시행 1966.08.01 전부개정 (연혁) 제01652호 공포 1964.03.02 시행 1964.03.02 제정 (연혁) 제00803호 공포 1953.07.06 시행 195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