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4조(구성)

①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26>

②대학의장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법무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인사혁신처차장 및 법제처차장이 된다. <개정 1994.6.24, 1998.8.11, 2001.1.29, 2008.2.29, 2010.4.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26>

③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6, 2019.2.26, 2022.9.13>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2.9.13>

1. 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5.10.6, 2019.2.26, 2022.9.13>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ㆍ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4.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나. 가목에 따른 기관이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그 소속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다목2)에서 같다]

2) 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다목1) 및 3)에서 같다]

3) 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학교

다. 가목에 따른 기관이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그 소속기관

2) 그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3) 2)에 따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다른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4) 2)에 따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학교

라. 가목에 따른 기관이 교육부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교육부 또는 교육부의 다른 소속기관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2.9.13>

1. 제5항 각 호(대학의 경우 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시ㆍ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5항제1호의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되, 그중 1명 이상은 학부모위원일 것

⑦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대학의 경우 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19.2.26, 2022.9.13>

⑧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8, 2022.9.1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제24조(준용규정)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제23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으로,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징계위원회"로, 제13조제5항 전단 중 "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5명"은 각각 "4명"으로, 제13조제5항 후단 및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9.8.6, 2020.7.28, 2022.9.13>

제27조(준용규정)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제6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3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4조의2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5조제1항 중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은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으로, 제6조제2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로, 제7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은 "감사원"으로, 제15조의2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로, 제17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으로, 제17조제6항 중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제20조의2 중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으로, 제20조의3 중 "각급 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