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0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르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른다. <개정 2007.1.24, 2019.2.26>
제20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의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24, 2019.2.26, 2020.7.28>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사본
4. 제15조에 따른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