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9.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징계등 혐의자이거나 징계등 혐의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징계등 혐의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5. 위원이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9.13>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2.9.13>

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2.26, 2022.9.13>

제24조(준용규정)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제23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으로,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징계위원회"로, 제13조제5항 전단 중 "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5명"은 각각 "4명"으로, 제13조제5항 후단 및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9.8.6, 2020.7.28, 2022.9.13>

제27조(준용규정)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제6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3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4조의2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5조제1항 중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은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으로, 제6조제2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로, 제7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은 "감사원"으로, 제15조의2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로, 제17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으로, 제17조제6항 중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제20조의2 중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으로, 제20조의3 중 "각급 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