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9.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징계등 혐의자이거나 징계등 혐의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징계등 혐의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5. 위원이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9.13>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2.9.13>
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2.26, 202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