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1조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립대학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공립대학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ㆍ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9.2.26>
②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2.26>
③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28, 2019.2.26>
1. 공립의 대학의 단과대학장ㆍ전문대학의 장
2. 삭제 <2009.1.28>
3.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④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2.26>
⑤ 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해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