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개정 1998ㆍ11ㆍ13>
1. 외교관여권의 소지자
2.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미만의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4. 공항통과여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5.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
②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제1조의3 (납부금의 부과제외)
①제1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납부금의 부과ㆍ징수권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전에 납부금제외대상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와 승무원의 경우에는 출국시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통과여객이 납부금제외대상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전까지 당해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제외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 (대여 또는 보조사업 <개정 1997.6.28>)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78ㆍ4ㆍ12, 1981ㆍ1ㆍ7, 1994ㆍ12ㆍ23, 1996ㆍ7ㆍ1, 1997ㆍ6ㆍ28, 1998ㆍ11ㆍ13>
1. 여행업자 및 카지노사업자(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의 설치.
2.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
3. 관광사업체의 운영의 합리화.
4. 국제회의시설의 건설 및 운영
5. 관광토산품의 생산 및 판매사업
6.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의 문화ㆍ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 (기금대여업무의 취급)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업무를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대여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1ㆍ13>
제3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98ㆍ11ㆍ13>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제3조의3 (기금의 보조)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보조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국장과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7ㆍ1, 1998ㆍ11ㆍ13>
제7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개정 1981ㆍ1ㆍ7, 1994ㆍ12ㆍ23, 1996ㆍ7ㆍ1, 1998ㆍ11ㆍ13>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대여업무계획의 승인) 한국산업은행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대여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미리 기금대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1ㆍ13>
제10조 (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하이자율과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1ㆍ13>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과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1ㆍ13>
제12조 (기금계정)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1ㆍ13>
제12조의2 (납부금의 기금납입) 부과권자는 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ㆍ징수한 납부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여기금의 납입)
①한국산업은행총재 또는 기금을 전대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기금(전대 기금을 포함한다) 및 그 이자를 수납한 때에는 즉시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의 수납) 납부금 또는 대여기금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때에는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없이 그 납입서를 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1ㆍ13>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1ㆍ13>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1ㆍ13, 1999.5.24>
제16조 (기금지출원인액보고서 등의 작성 제출) 출납명령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보고서를 당해 행위가 있는 월말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1ㆍ13>
제17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기금 사용 보고) 기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기금사용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상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1ㆍ13>
제19조 (감독) 문화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총재와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과 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1ㆍ13>
제20조 (장부의 비치)
①출납명령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