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9조

제9조(대여업무계획의 승인) 한국산업은행이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대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