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결산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2.1.26,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