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 원인행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기금의 출납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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