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0조

제3조(기금대여업무의 취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0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20조(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 원인행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기금의 출납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