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기금계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납부금의 기금 납입) 부과권자는 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5.1.6,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