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8ㆍ4ㆍ12, 1981ㆍ1ㆍ7>
1. 여행알선업자의 해외지사의 설치.
2.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
3. 관광사업체의 운영의 합리화.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관광공사가 건설하거나 확충하는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
5. 제4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건설하거나 확충하는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로서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
제3조 (기금대여업무의 취급) 교통부장관은 기금의 대여업무를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대여 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국장과 국제관광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대여업무계획의 승인) 한국산업은행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대여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미리 기금대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하이자율과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과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계정) 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여기금의 납입)
①한국산업은행총재 또는 기금을 전대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기금(전대 기금을 포함한다) 및 그 이자를 수납한 때에는 즉시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의 수납) 한국산업은행이 대여기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납입서를 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①교통부장관은 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지출원인액보고서 등의 작성 제출) 출납명령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보고서를 당해 행위가 있는 월말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기금 사용 보고) 기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기금사용자"라 한다)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상황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감독) 교통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총재와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과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 (장부의 비치)
①출납명령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