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7조

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중 개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8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폐업신고서에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제17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이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6.30, 2013.1.21, 2016.1.12, 2018.11.19, 2020.5.26, 2022.6.7>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한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3의2. 골재채취용 시설의 차폐(遮蔽)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②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11.19>

③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일부터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0.5.26>

1.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제출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④ 제3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5.26>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 추가 예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복구비용을 예치 또는 추가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6.7>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7.2, 2022.6.7>

1.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2.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제17조의2(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2013.1.21, 2013.3.23>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골재채취단지 입지선정의 사유

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라 한다)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청지안에 설정된 권리와의 관계 및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마. 신청지안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바. 신청지에 대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사. 신청지에서의 연도별 채취계획ㆍ채취시기 및 공급지역

아.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나. 제1호 아목의 서류

3. 해제신청의 경우 : 해제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2013.1.21>

③영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골재채취단지의 운영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2013.1.21>

제17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의한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1.21, 2018.11.19, 2020.5.26>

② 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제16조제3항 각 호의 보증서ㆍ증권 등을 납부받아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8.11.19, 2022.6.7>

③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때에는 매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고, 단지관리비의 전액을 징수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라 예치받은 보증서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8.11.19>

제17조의4(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해당 토석을 영 제2조의2제6호의 골재선별ㆍ파쇄업을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에게 매각 또는 무상양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