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폐업신고서에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