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중 개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중 개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