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8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폐업신고서에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제17조의2(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2013.1.21, 2013.3.23>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골재채취단지 입지선정의 사유
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라 한다)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청지안에 설정된 권리와의 관계 및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마. 신청지안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바. 신청지에 대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사. 신청지에서의 연도별 채취계획ㆍ채취시기 및 공급지역
아.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나. 제1호 아목의 서류
3. 해제신청의 경우 : 해제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2013.1.21>
③영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골재채취단지의 운영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201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