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119항공대의 출동구역)

① 119항공대의 출동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2024.10.4>

1. 소방청에 설치된 경우: 전국

2. 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우: 관할 시ㆍ도

② 119항공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24.10.4>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4.10.4>

제10조의2(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시설

2.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계류장 및 이착륙 시설

3. 항공기 정비용 장비ㆍ공구ㆍ자재의 보관 시설

4.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교육시설

5. 그 밖에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조절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기동시킬 수 있는 항공기동장비

2. 정비작업 지원을 위한 지상지원장비

3.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항공정비장비

4. 그 밖에 보유 기종별 특성에 맞는 정비장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0조의3(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법 제12조의4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 및 구조견 운용자 출동 장비

2.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훈련용 장비

3. 구조견 사육ㆍ관리용 장비

4. 그 밖에 구조견 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0조의4(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①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전국

2. 시ㆍ도 소방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관할 시ㆍ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견대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제14조(구급활동 지원)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