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0조의4(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①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전국
2. 시ㆍ도 소방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관할 시ㆍ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견대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①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전국
2. 시ㆍ도 소방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관할 시ㆍ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견대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