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0조의3(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법 제12조의4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 및 구조견 운용자 출동 장비
2.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훈련용 장비
3. 구조견 사육ㆍ관리용 장비
4. 그 밖에 구조견 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