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0조의2(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시설

2.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계류장 및 이착륙 시설

3. 항공기 정비용 장비ㆍ공구ㆍ자재의 보관 시설

4.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교육시설

5. 그 밖에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조절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기동시킬 수 있는 항공기동장비

2. 정비작업 지원을 위한 지상지원장비

3.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항공정비장비

4. 그 밖에 보유 기종별 특성에 맞는 정비장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4조(구급활동 지원)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