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0조(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2.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른 기관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112신고자 포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되, 포상 분야, 포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112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112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영상정보(영상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112신고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112신고자의 포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