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0조(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2.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른 기관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15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