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112신고자 포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되, 포상 분야, 포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