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제1항 각 호의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종합계획 추진 실적의 제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받은 기관에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제5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11>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의2(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환경부장관과 위원장으로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양성기관의 지정)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운영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양성기관 지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일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