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