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