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2. 시ㆍ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4.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ㆍ도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