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조사ㆍ검토ㆍ조정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