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음식물의 지급) 법 제23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제41조(금품전달 신청자의 확인) 소장은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의 성명ㆍ주소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43조(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네줄 것을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