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1조(금품전달 신청자의 확인) 소장은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의 성명ㆍ주소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61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소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접견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 시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