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네줄 것을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