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8조(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작업)

①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노인수형자의 교육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전문오락,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4조(준용규정) 장애인수용자의 장애정도,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ㆍ부식 등의 지급, 운동ㆍ목욕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ㆍ작업에 관하여 제45조ㆍ제46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9조의7(준용규정) 소년수용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ㆍ부식 등의 지급, 운동ㆍ목욕, 전문의료진 등 및 작업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