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54조(준용규정) 장애인수용자의 장애정도,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ㆍ부식 등의 지급, 운동ㆍ목욕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ㆍ작업에 관하여 제45조ㆍ제46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