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의7

제59조의7(준용규정) 소년수용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ㆍ부식 등의 지급, 운동ㆍ목욕, 전문의료진 등 및 작업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