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시행 2021.03.22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429호 | 2021.03.22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3.22>

제2조(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27, 2021.3.22>

1.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 기본계획

2. 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방침의 결정

3. 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예산 집행계획

4.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6.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27, 2021.3.22>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4.27, 2021.3.22>

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또는 헌법연구원

2. 헌법재판소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또는 정보기술 관련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헌법재판소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업무 분야별 전문가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4.27, 2021.3.22>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보화기획과장 및 정보보호과장이 된다. <신설 2021.3.22>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22>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④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3.22>

제6조(의안배포) 위원회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2>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정보화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22>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4.27, 2020.12.24, 2021.3.22>

③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7>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27>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② 제9조에 따라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