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27, 2021.3.22>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4.27, 2021.3.22>
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또는 헌법연구원
2. 헌법재판소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또는 정보기술 관련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헌법재판소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업무 분야별 전문가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4.27, 2021.3.22>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보화기획과장 및 정보보호과장이 된다. <신설 2021.3.22>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