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7조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정보화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22>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4.27, 2020.12.24, 2021.3.22>

③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7>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