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4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