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규칙

시행 1995.02.20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064호 | 1995.02.2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5.2.20>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0.11.8>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5.2.20>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5.2.20>

1. 삭제 <1995.2.20>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4. 헌법재판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5. 헌법재판에 관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11.8>

제3조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전문위원회등)

①전문적인 사항의 심의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하며 전문위원 또는 실무위원은 동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제5조 (안건의 회부)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얻어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5.2.20>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자료제출, 출석등 요청) 위원회는 그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각종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조사연구의 위탁)

①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법관ㆍ검사ㆍ변호사ㆍ대학교수ㆍ관계전문가ㆍ헌법연구관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그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를 위탁받은 자가 연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공무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5.2.20>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 (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제11조 (회의록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한다.

제12조 (수당등 지급)

①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