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13조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