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6조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