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2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