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

시행 1999.12.17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107호 | 1999.12.17 제정 |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장 인사기록

제3조 (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제4조 (개인별인사기록)

①개인별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

2. 선서문(별지 제2호서식)

3. 공무원 건강카드

4. 공무원 연금카드(부본)

5. 신원조사회보서(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행)

6.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7.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 대조ㆍ확인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8.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9. 경력증명서

10. 공무원전력조사서

11. 호적등본

12.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13.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14. 재정보증서(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공무원에 한함)

15.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제5조 (인사관리서류)

①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관계법령 및 예규

2. 발령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채용후보자 명부

6. 전보에 관한 서류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평정에 관한 서류

10. 승진후보자 명부

11.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2.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13. 강임에 관한 서류

14. 봉급 및 호봉사정에 관한 서류

15. 각종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6.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7. 포상에 관한 서류

18. 복무에 관한 서류

19. 직장협의회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0. 면직에 관한 서류

21. 휴직에 관한 서류

22.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3. 징계에 관한 서류

24. 소청에 관한 서류

25. 연금에 관한 서류

26. 의료보험에 관한 서류

27. 정ㆍ현원관리에 관한 서류

28.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29. 제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0.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개인별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다만 ,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불편한 때에는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제8조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면직ㆍ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국내외훈련ㆍ국외출장ㆍ겸임ㆍ파견ㆍ승급ㆍ전출ㆍ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은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사무처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사기록카드의 정정ㆍ변경 및 추가기재의 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9조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사무처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사무처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10조 (전력조회)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당해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전력조회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3장 임용과 발령

제11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급ㆍ성명ㆍ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승진임용순위명부)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임용서식)

①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기안은 공무원임용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별지 제8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용장)

①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승진 또는 전보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전보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9호서식)의 교부로써 임용장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②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 6급이하ㆍ기능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③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용장에는 청인을 함께 날인한다.

제15조 (인사발령통지서)

①공무원이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ㆍ강임ㆍ면직ㆍ징계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호봉재사정ㆍ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ㆍ해임ㆍ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②공무원의 국내외훈련ㆍ국내외출장ㆍ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발령대장)

①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13호서식)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량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제4장 인사통계등

제17조 (인사통계)

①인사통계는 공무원정ㆍ현원통계와 공무원임용통계로 구분한다.

②공무원정ㆍ현원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공무원임용통계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사무처장은 제2항의 통계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작성시기 및 서식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통계의 정확성유지) 인사통계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직급ㆍ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 (관보게재)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면직ㆍ명예퇴직ㆍ당연퇴직ㆍ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전출전입ㆍ사망 및 추서와 6급 이하ㆍ기능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파면ㆍ해임ㆍ명예퇴직ㆍ당연퇴직 및 사망의 인사발령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0조 (증명서등의 발급)

①사무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