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5조

제5조(인사관리 서류)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

1.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 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채용후보자 명부

6. 전보에 관한 서류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평정(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10. 승진후보자 명부

11.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2.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13. 강임에 관한 서류

14. 봉급 및 호봉 산정에 관한 서류

15.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6.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7. 포상에 관한 서류

18. 복무에 관한 서류

19. 직장협의회 또는 노조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0. 면직에 관한 서류

21. 휴직에 관한 서류

22.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3. 징계에 관한 서류

24. 소청에 관한 서류

25. 연금에 관한 서류

26. 삭제 <2021.12.20>

27.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28.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29. 각종 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0.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데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