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6조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사무처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기록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