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9조
제9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사무처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올라 있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경우
② 사무처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올라 있는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의 해당 처분기록이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