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9조

제9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사무처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올라 있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경우

② 사무처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올라 있는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의 해당 처분기록이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