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4조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

1. 인사기록(별지 제1호서식)

2. 선서문(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1.12.20>

4. 삭제 <2021.12.20>

5.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보충역을 말한다) 대상자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7.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 대조ㆍ확인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8.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9. 경력증명서

10. 공무원전력조사서

1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2.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1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14. 재정보증서(「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한정한다)

15.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개인별 인사기록(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불편한 때에는 따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