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단,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적용례) 다른 법령과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의 각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일반직공무원의 직무구분)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
①헌법재판소장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위임한다.
②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일반직 국가공무원 5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헌법재판소장이, 그 밖의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사무처장이 이를 행한다.
④헌법재판소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5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①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훈련 및 임용, 특별채용,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직군공무원에 대한 대통령령, 대법원규칙의 각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는 판사, 검사의 특별채용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전입) 국회, 법원 또는 행정부소속공무원을 전입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 최저년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시험실시기관)
①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은 사무처장이 실시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총무처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장은 총무처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자중 총무처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바로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시험을 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에게 시험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처우) 법원사무, 검찰사무직렬공무원에 대하여는 법원, 검찰공무원중 법원, 검찰사무직렬공무원과 같은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 (사무관 대우의 선발) 사무처장은 6급 일반직공무원중 필수 실무요원(사무관 대우)을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 (인사평정서 작성) 사무처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평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사평정의 결과는 승진ㆍ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11조 (포상가점)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포상가점을 한다.
제12조 (징계위원회)
①헌법재판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각 징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2인이상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상하 직위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모두 심의 의결한다.
④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에 대한 징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소청심사위원회)
①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 아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2인이상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청심사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 제12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을 환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충심사위원회) 6급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과 기능직,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 아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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