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3.30>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3.30>
제3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교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등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헌법재판소의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4. 기타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속공무원중 위원에 임명된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5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3.30>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6.3.30>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3.30>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6.3.30>
④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6.3.30>
제8조 (수당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권고
2.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허가
3.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허가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 및 심판참가요구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6.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심리방식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