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3조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